다. 매각기일 공고의 특칙
(1) 공고의 내용
(가) 선박집행에 있어서 매각기일의 공고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의 공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106조(또한 민집규 56조)가 준용된다(민집 172조, 민집규 105조).
(나) 민사집행법 106조를 준용한 공고내용
선박의 표시(1호),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2호), 선박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3호),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이름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4호), 최저매각가격(5호),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6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7호),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8호),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9호) 등이다.
상세한 것은 전술한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강제경매 중 7. 라. (4)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참조.
(다) 민사집행규칙 56조를 준용한 공고내용
민사집행법 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1호), 민사집행규칙
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2호), 민사집행법 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3호) 등이다.
(라) 다만, 공고기재사항 중 민사집행법 106조 1호의 '부동산의 표시' 대신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민집 184조).
선박의 표시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선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박등기부 표제부의 표시란의
기재사항, 즉 선박의 종류와 그 명칭, 선적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그 수,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범선의 범장, 진수연월일,
국적취득의 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선박등기처리규칙 8조 3항, 19조, 16조 1항, 2항).
선박의 정박장소로 정박항(하천항행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 계류지)을 기재하는데, 정박항구의
이름이나 계류지의 최소행정구역 이름 외에 그 정박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부두의 이름이나 계류지의 지번과 위치(예컨대 ㅇ번지끝 해안)
그 밖의 통칭명(예컨대 ㅇ갑 남해안) 등을 적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매각기일 공고의 방법
매각기일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1조가 준용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방법으로 행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민집규 11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조
2항).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공고 서류를 게시하는 경우, 공고내용을 게시판에서 읽을 수 있는 한 법원 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다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결 1995.9.6. 95마596).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데(민집 109조 1항), 이는
훈시규정이다(대결 1984.8.23. 84마454).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송민 98-11).
상세한 것은 전술한 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부동산강제경매 중 7. 라. '매각기일의 공고'
참조.
선박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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